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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제폭력 피해자 민간 경호, 모범사례 만들어야

  • 기사입력 : 2023-06-26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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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이 민간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 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보호 대상자는 경찰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집착형 보복범죄 위험이 높은 피해자다. 보호대상자가 경호를 요청하면 민간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씩 3일 동안 경호를 한다고 하니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보복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의 스토킹 등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2015년 7692명에서 2022년 1만2841명으로 급증했다. 경남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피해신고건수가 684건에서 지난해 1424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보복살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여야가 지난 21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그렇지만 피해자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는 그나마 보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지만 교제폭력에 대한 보호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고위험 범죄 피해자 보호사업’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스토킹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민간 경호를 지원한다는 데 있다. 그동안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사례를 보면,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뒤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가 보복 위험을 감지할 때부터 선제적으로 민간 신변경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돋보인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고위험 범죄 피해자 보호사업을 잘 정착시켜 모범 사례로 확산시키고, 조례로 입법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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