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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는 전인교육 복원의 계기

  • 기사입력 : 2023-06-29 19: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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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지난 28일부터 교원들에게 부여됐다. 지난해 12월 교권회복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생활지도권 보장을 주장한 지 근 7개월 만이다. 이번 생활지도 권한 부여로 교원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과 그동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교권의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기준, 권한 등이 명확지 않아 이 지침이 마련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겠다.

    그동안 학생 지도 과정에서 벌어졌던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생활지도에 대해 교원을 아동학대자로 신고하거나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협박에 가까운 항의로 교권이 위축돼 왔다.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와 유사한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의 지난 5월 ‘2023 경남 교권 실태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교원 2082명에 대한 조사에서 실제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무려 절반에 가까운 43.8%였다.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69.8%였다. 이들 교원은 개선책으로 관련 법 강화(75.5%)를 꼽았다. 더욱이 교사의 87%가 지난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 하니 교권 상황은 썩 좋지 않다.

    현재 교권이 회복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 개정안이 선언적인 생활지도에 그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수업방해와 교권침해가 있으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방안이 나와야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이제부터 생활지도의 정당함을 알려야 한다. 생활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막연한 반발, 생활지도 거부 등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입법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 범죄율과 촉법소년 범죄율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전인교육의 복원 계기가 되도록 학부모와 전 국민들은 국가 교육적 관점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지지하고, 그 행사 과정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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