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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신생아번호 발급 아동 118명 추적 관리해야

  • 기사입력 : 2023-07-03 1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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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영아 2명을 살해한 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수원 친모사건에 이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거제의 부부가 2일 구속되는 등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패륜적 사건이 끊이지 않아 자괴감을 넘어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당국과 경찰이 조사하면 할수록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비극적 소식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출생신고 전에 발급되는 임시신생아번호만 발급받은 아동이 경남에서만 118명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리가 요구된다. 이들 아동은 출생 후 예방접종을 위해 등록된 아이들인데, 경남도가 오는 7일까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 피의자 대부분이 10~20대라는 조사 결과는 영유아의 안정적 관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영아살해 피의자는 모두 8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대가 38명(44%)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14~20세) 29명(34%), 30대 16명(19%), 41~50세 3명(3%)이다. 지난 8년간 자행된 영아살해 피의자의 78%가 10~20대라는 것은, 이들처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산하게 되면 영아에 대한 살해와 유기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경남도가 임시신생아번호가 발급된 아동을 전수조사하면서 아동의 출생 여부와 입양 여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함은 물론 부모의 기본적 양육정보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다면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아이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한 추적관리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된다. 더욱이 가정방문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와 의심스런 징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체 없이 사법당국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 경남도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군의 협조와 조사, 상시적 관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탄생한 아이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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