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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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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 많은 실업급여, 이제 손볼 때 됐다

  • 기사입력 : 2023-07-12 1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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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많은 실업급여가 손볼 단계에 들어간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과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에는 국회에서 실업급여 민당정 공청회가 열려 제도 개선이 현실화된 것이다. 실업급여는 회사 일이 중단됐을 때 재취업 때까지 일정 기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계속된 비판과 지적을 받아 와 정상적이지 않았다.

    악용하는 사례는 실업과 재취업, 실업 등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 사례도 연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비정상적인 사례도 적발됐다 하니 손보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마이너스였다. 2017년 10조2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됐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대폭 인상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10조원이 쌓여 있던 기금이 고갈된 것이다. 결국 실업급여가 일할 때보다 많이 받는 역전현상도 나오면서 근로 의욕마저 상실하게 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인데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실업급여의 허술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구직활동 입증에 따른 느슨함도 있었다.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 이 같은 다양한 모순으로 국민의 세금은 줄줄 새나갔던 것이다. 실업급여가 ‘높은 하한액과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됐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트리는 것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진정 실업급여가 필요한 구직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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