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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안전지수와 자치경찰- 황문규(경남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 기사입력 : 2023-07-17 2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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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경남지역사회에서 지역안전지수가 이슈다. 지난 6월 경남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에서 경남도가 2년 연속 4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데 대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도민안전을 강조하는 경남도 방침에 따라 자치경찰위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가 발표된 지난해 연말부터 지역안전지수 측정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범죄분야 산출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 만명당 살인·강도 등 5대 주요범죄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당장 시행 가능한 대책으로, 지구대·파출소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112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경남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 또한 함안·산청·함양 등 5개 군에서 시범실시 중인 ‘우리동네파수꾼’과 연계하는 등 내실있는 순찰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경찰활동을 목격하지 못한 주민들의 체감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찰이나 단속 등 경찰활동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도정과제 ‘안전한 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심골목길 조성 등으로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자율방범대원을 1만명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는 인구 만명당 범죄예방 CCTV를 2000여대 설치하여 경감지표를 개선한다. 이러한 대책들은 즉시적인 효과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경남도’를 만들 것이다.

    국가경찰의 경우 지역안전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자체와 온도차가 느껴진다. 국가경찰은 지역실정보다는 국가적·전국적 차원의 치안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남의 치안책임자인 경남도경찰청장은 중앙에서 내려와 겨우 1년 남짓 머물기 때문에 경남지역의 지속가능한 치안 제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필요최소한의 치안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 여기에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개정된 경찰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치안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남도지사는 물론 18개 시장·군수도 치안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남도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지역의 ‘안전(치안)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돌아갈 것이다. 때문에 경남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생활안전·여성청소년보호·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자치경찰위는 법적으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이념적 성향에 따라 멀리할 대상도 아니다. 오롯이 경남지역의 치안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자치경찰위에서 관장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은 국가예산에서 이제 경남도 예산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아직도 ‘자치경찰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한다면 역으로 그것은 무책임하다는 방증이다.

    황문규(경남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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