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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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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노사, 대승적 차원 수용해야

  • 기사입력 : 2023-07-19 1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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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209시간) 206만740원이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보다 240원(2.5%) 올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사의 주장이 팽팽하듯 올해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노사 양측이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제출한 가운데 표결 결과 8대 17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비록 채택은 됐으나 양측 견해차가 컸던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최초 요구안으로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노동계는 1만2210원으로 제시해 간극이 컸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될 때 노사 모두의 불만 제기는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노동계 입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선 결정을 바라겠지만 사회적 현실은 그리 넉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가 돼 왔으며 수많은 취약 업종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가족 운영체제로 바꾸거나 폐업하기도 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상태가 됐다는 점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면 그에 따라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다만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5.3%에 달한다 하니 이 부분은 정부에서 최우선 챙겨봐야 한다.

    노동계에서 불만을 제기하지만 올해 그나마 1만원 선 가까이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내년이나 가까운 시일에 1만원 선 관철이 이뤄질 토대가 놓였다고 볼 수 있다. 경영계의 인건비 상승의 부작용 우려도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19일 경남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노사합동 조찬세미나의 강연을 새겨볼 만하다. 강연자인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원자재값이 10% 상승해도 물가 상승률은 1% 미만이지만, 인건비가 10% 오르면 물가는 5% 오른다”는 내용이다.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노사는 상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경제 발전의 파트너로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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