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8개월째, 산재 줄었나

  • 기사입력 : 2023-07-27 19:43:43
  •   
  • 산업현장에서의 산재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8개월을 넘었으나 산업현장의 사고는 크게 막지 못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한 이 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도를 높인다는 게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산업재해가 611건이 발생해 644명이 사망했다. 이 중 경남에서만 5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 분석에서 올 2분기 중 전국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고의 기소 건수도 몇 손가락에 꼽힐 수준이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사건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28건이다. 이 중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지난 4월 25일 기준 4건에 그쳐 기소율이 낮다. 전국적으로 보면 법 시행 이후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에 불과했다. 기소하고 사업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만능은 아니지만, 약한 처벌이 계속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확산돼 중대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검찰의 수사나 기소 지연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새겨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이 법 시행 18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안전 매뉴얼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반문할 수 있겠으나 최근 창원공단 내 산업현장에서 또 죽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이제부터 기업인이 해야 할 몫이다. 기업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도울 부문이 있다면 기업인과 머리를 맞대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