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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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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국민 편익 최우선돼야

  • 기사입력 : 2023-07-31 2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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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오늘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대로 수사준칙이 확정되면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부작용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찰에서는 검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이번 개정을 검찰과 경찰의 형사절차를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2022년 ‘검수완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겨 수사준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도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경찰은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경찰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검찰의 일념만 관철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경의 수사권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 종결권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힘빼기’를 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든 데 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다. 국민이 이용할 사법 시스템을 바꾸면서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했다는 주장에 맞서 특정 기관의 권한을 키우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 문제가 여야 정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여 국민 편익을 최우선에 놓고 제도의 허점을 메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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