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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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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 현수막 난립, 이념투쟁 거리 모습 안 된다

  • 기사입력 : 2023-08-02 1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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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무차별적인 현수막 설치를 보게 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 현수막뿐만 아니라 향우회나 동창회 등 단체모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면서 선거철에 향우회나 동창회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및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년 안에 보완하라는 조건도 있었다. 따라서 국회는 지난달 말까지 입법 보완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국민은 없고 정치적 실익에 따라 결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방치해둔 느낌이 짙다.

    국민들은 근 6개월 동안 눈살을 찌푸리는 현수막 홍수 속에서 살았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당 현수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을 시행함에 따라 무차별적인 현수막 설치가 이뤄진 것이다. 원색적인 상대 비난과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은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켰고, 집 밖에만 나가면 보기 싫은 현수막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5월부터 다소 정리됐지만, 국회의 소홀인지, 고의였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달 보완 입법을 하지 않는 바람에 다시 현수막 홍수가 재연되게 됐다는 점에서 기가 찰 노릇이다. 그것도 지난달 말까지 제한된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 집회나 모임을 일절 못 하게 한 조항도 그 효력이 풀리면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도 생기게 됐다.

    내년이면 국회의원 선거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에 가까운 내용의 정당 현수막 난립이 눈에 선하다. 해방 후의 이념투쟁에 가까운 용어로 도배되고, 어느 곳에 가도 눈살을 찌푸리는 현수막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끔찍함을 감출 수 없다. 역사가 돌 듯 이념투쟁이 다시 시작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선거법 관련 조항들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 때나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 상태에 놓일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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