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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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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옥석은 가려야 한다

  • 기사입력 : 2023-08-03 1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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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정수급, 중복사업 등에 지급되고 있는 지방보조금을 폐지하거나 과감하게 줄인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의 골자는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50% 이상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수한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관행적 예산낭비를 막아 민생 안정과 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로 보인다.

    우리나라 지방보조금은 21조3000억원 규모인데,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18조1000억원)와 자치단체·학교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조(3조2000억원)로 구분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회계 투명성 문제가 대두된 이후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밝혀졌다. 적발된 비리 행태를 보면 도내 한 단체는 취업지원 사업을 하면서 대표가 운영하는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745만원을 부정 집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민간단체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혹을 받아 왔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회계 투명성 강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관리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보조금 사업으로 잘 포장해 정치적 우군에 힘입어 사업을 따내거나, 목소리 큰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이다. 그런 만큼 보조금 사업은 사업의 공익성과 회계결산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보조금을 어렵게 지원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의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곳도 많다. 이러한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옥석을 잘 가려 제도의 취지를 살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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