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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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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회의록 수정 논란’ 도의회, 회의규칙 빨리 손봐야

  • 기사입력 : 2023-08-06 1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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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원의 발언 부적절을 이유로 회의록을 수정해 ‘신뢰성 훼손 논란’을 자초했던 경남도의회가 ‘회의 영상의 인위적 편집 금지’와 ‘회의록 내용 삭제 불가’를 골자로 하는 회의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의회는 지난 5월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수정할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회의영상을 수거해 편집하고, 6월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의원 속기록을 수정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논란이 됐던 ‘영상자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회와 같이 속기록을 남긴 회의록 내용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원들의 발언에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원들은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도민들은 회의록이나 영상자료를 통해 그들의 활동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물을 마음대로 수정하도록 방치하면 의정활동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이나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 도의회의 기록물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 의회 사초(史草)라 할 수 있는 기록물을 임의로 수정, 삭제하는 행위는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국회가 자구 정정이나 발언 취소를 요구한 경우에도 그 발언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과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원의 요청으로 회의록을 수정하면 국회와는 달리 기존 내용은 삭제하고 수정한 내용만 표기한다. 이러다 보니 지난 5월 논란이 됐던 허용복 의원의 발언은 삭제돼 회의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대부분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하는 게 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록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라도 정정하되 정정 전 기록도 함께 남겨야 그 배경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회의록 수정 문제로 의정활동을 퇴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회의규칙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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