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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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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는 학교안전의 첫걸음

  • 기사입력 : 2023-08-07 1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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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계속되자 경남교육청이 학교의 외부인 출입 통제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이는 지난 4일 20대 A씨가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40대 교사의 얼굴과 가슴, 팔 등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번 사건 발생 이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도 묻지마식 범죄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배달 라이더들이 헬멧과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교실을 배회하는 사례, 학부모 또는 시설보수 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품을 훔치는 행위 등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가 항시적 위험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커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는 늘 강조돼 왔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의 출입구를 배움터지킴이실로 일원화하고, 등하교 시간 외 출입구 차단과 출입증 발급자만 교내 출입을 허가키로 했다. 또 무단침입자 발견 시 즉시 퇴교 지시 및 경찰서 협조 요청,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등을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사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 방문 시 대부분이 경험해본 일상적 통과의례 수준이다. 문제는 대전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가해자가 느닷없이 교무실까지 들어가고, 범행 대상 교사가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교실 앞에서 기다리다 화장실 가려고 나온 교사를 찌르고 도주할 동안 학교 내부에서는 아무도 가해자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교의 안전을 학교에만 맡기기 어렵다면 사회 각 구성원들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대다수 지킴이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은퇴자들이 맡고 있는데,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부여해 적극적인 지킴이 책임을 맡겨야 한다. 또 경찰의 주간, 야간 순찰 그 자체는 범죄 억제 효과가 큰 만큼 순찰차에 의한 학교와 마을, 다중집합시설의 일상적 순찰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개방형 학교’ 운영 추세에 따른 주민 등의 잦은 출입과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 매뉴얼은 도교육청이 학교의 관리책임 강화와 면책 사항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학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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