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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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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의사 양성법’ 의료서비스 개선 필수 조치다

  • 기사입력 : 2023-08-08 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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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들이 ‘경남 지역의사 양성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도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도내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별도로 실시,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 사실 이 특별법안은 경남에 입학정원 100~150명 규모의 의과대학 신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면서도 신설보다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만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의식,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도내에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회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역의사 양성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취지가 비슷한 ‘지역의사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경남 지역의사 양성 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 김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과 유사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의사 양성법안을 발의한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이유로 반대했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법안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인구 10만명당 의대 정원은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보다 훨씬 적고, 전북과 광주의 의대 정원과 비교해도 40%에 불과해 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은 전국 어느 곳보다 높다.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경남도민의 입장에서는 경남 지역의사 양성 의대 설치특별법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3년 전에 발의된 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있어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과 병합심사를 거친다고 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 부족과 의료 서비스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자세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국회가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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