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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반려동물 열풍, 책임의식도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23-08-15 1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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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섰지만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굶겨 죽이거나 버리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실태’에 따르면 도내 등록 반려견은 16만8121마리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그런데 지난해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이 1만2273마리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는 것은 분명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한 해 동안 경남에서 유실·유기되는 반려견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이 중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반려견은 9.5%에 불과하다. 44.8%는 입양되지 않아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수순을 밟는다 하니 처참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2만 가구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버려지는 동물이 양육가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다. 2021년 한 해에 버려진 동물은 12만 마리나 된다. 이같이 유기동물이 많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반려동물 생산에 제한이 없다 보니 공급 과잉을 낳는 것이 첫 번째다. 나머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부족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들이 구조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은 10일이다. 이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는 동물은 안락사 수순을 밟는다. 지난해 도내 유실·유기견 중 2227마리(22%)가 안락사된 이유다. 입양이 되지 않은 유실·유기견 5마리 중 1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유기동물 관리 및 처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소유주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입양 숙려 제도나 재입양 시스템 구축 등 유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문화와 구조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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