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사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적발인원 심각하다

  • 기사입력 : 2023-08-16 19:47:20
  •   
  • 경남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716명을 골라 특별점검했는데, 이 중 20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하니 공인중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복무·윤리교육과 위법·탈법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도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해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한 상태이지만 전반적이고 상시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를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가 있었고, 물건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중개사도 있었다. 또 등록되지 않은 도장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자격증을 빌려줬다면 누군가는 무자격으로 불법 중개를 했다는 것 아닌가.

    전세사기 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올 상반기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자 정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 했다. 도내에서는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한 빌라 건물에서 6억 5000만원대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생겼다. 창원 마산합포구에서는 전세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버려 빌라 세입자 10명 중 6명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을 경찰에 고소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보다 철저한 복무자세로 중개에 임하면 대다수의 부동산 사기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복무자세와 윤리의식 제고를 강조하는 것이다.

    서민 부동산 거래의 직접적인 법적 해결 창구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다수의 물건을 소개받고 계약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중개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중개사의 말과 의도에 계약이 성사될 수도,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전문적인 식견과 정확한 중개 행위는 절대 필수적이다. 그래서 중개사의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도 법적 수수료를 양쪽에서 다 받도록 법에서 허락하는 것이다. 아직도 중개사사무실을 ‘복덕방’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다. 복과 덕을 주는 곳이라는 경제·철학적 의미가 함축돼 있어 상당한 직업적 자부심이 느껴질 것 같다. 사회 곳곳에 복덕방의 향기가 퍼지길 기대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