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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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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도 존중하는 사회돼야

  • 기사입력 : 2023-11-13 1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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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도내 학생 중 약 37%가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조사돼 우리사회의 노동권에 대한 근본적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경남교육청이 밝힌 ‘2023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내용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도내 전체 학생 중 14.7%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고, 이 중 37.3%는 노동권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권익 침해 사례는 고객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거나, 임금 지급의 문제, 주휴수당의 문제 등이다. 침해 사례를 잘 생각해 보면 학생이 아르바이트하다 보니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못된 심보가 발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권익을 침해당한 학생들은 계속 참고 일하거나 아예 일을 그만둬 버려 악순환이 계속되는 듯하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를 보면 중고교생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학생은 2.3%, 고등학생 11.2% 등 중·고교생 6.75%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는 전년보다 1.7%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이다. 특성화고 학생은 27.0%가 아르바이트를 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노동권익 침해가 우려할 수준인데, 학생들의 안전사고 경험치도 예사롭지 않다.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중 14.4%가 업무중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점검해야 한다.

    이제 오는 16일이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학생과 재수생 등도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본격 뛰어들게 된다. 이들은 음식점 서빙, 전단 돌리기, 뷔페·웨딩홀 서빙, 패스트푸드점·편의점 점원, 오토바이 배달, 건설현장 노동 등을 하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청소년은 일하려는 의욕은 넘치지만 모든 업무가 미숙할 수 있다. 차근차근 가르치지 않으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는 안전문제로 이어진다. 이 점 잘 고려해 청소년 알바생을 맞이해야 한다. 더욱이 청소년의 노동권익도 존중하는 업주의 인식 개선이 확산돼 노동이 즐거운 삶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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