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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김명현 (함안의령합천본부장)

  • 기사입력 : 2023-11-22 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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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여론 수렴에 나섰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숙원 사항이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는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3만원으로 유지됐다.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지난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평시 10만원에서 15만원, 명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시켰다. 이상기후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의 애로 해소가 목적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 가액과 경조사비 한도는 상향됐지만 식사비 한도는 7년이 넘도록 제자리다.

    ▼권익위는 식사비 한도 조정의 경우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언급으로 더 속도를 내는 셈이다. 외식업계는 식사비 한도 상향이 매출 신장은 물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도 함께 올라가며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간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시대와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명현 (함안의령합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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