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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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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시 단독주택 재정비안, 주민 고충 해소시켜야

  • 기사입력 : 2023-12-05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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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창원시가 발표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들이 실속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제3차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 재정비안에 따르면 차룡·상남·용호 등 13개 주거지구는 2층까지 허용된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토지 합필로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도 100%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최대 120%까지 상향된다. 그런데 3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바닥면적 50%보다 10% 삭감된 건폐율 40%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3층 건물 증축은 불가능 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단독주택 주민들의 주장이다.

    창원시가 이번에 단독주택 재정비안을 마련한 배경은 50년 전 도시 구상에 기반한 지구단위계획이 건축기술의 발전, 주거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02년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정비가 됐지만 도시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부분 정비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50년 숙원을 해결하겠다면서 발표한 3차 정비안도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을 요구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설득력이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원시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창원시처럼 산업배후도시로 출발한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2003년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 60%, 용적률 200%, 고도 4층으로 풀었지만 도시 근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차 재정비안대로라면 단독주택지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단독주택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상향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산시를 모델로 규제 완화의 장단점을 분석, 단독주택 주민의 고충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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