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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 기사입력 : 2023-12-07 1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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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7일 발표한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의 불법행위 적발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다.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등 1229만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해 학교에 급식재료로 납품했다는 것이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내용을 보면 수법이 교묘하다. 적발된 업체는 육가공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해 학교 영양교사는 물론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도 속였다. 도 특사경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 끝에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곳에 대해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창원과 김해, 양산, 진주 등 업체에 대한 이번 단속에서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한우 등급·부위 거짓 표시 등을 적발했다고 한다. 돼지 ‘앞다리’와 ‘등심’을 납품해 달라는 학교에 값싼 ‘뒷다리’를 납품한 업체도 있었다. 돼지 앞다리는 ㎏당 6800원, 등심은 ㎏당 7200원인 반면 뒷다리는 ㎏당 4700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들은 급식에 납품하는 축산물 대부분을 절단·분쇄해 공급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기획단속 이후에도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등급과 부위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물론 납품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악의적 행위이다. 특히 학교 급식재료를 속여서 유통하는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학교급식은 경남 980여개 초·중·고교 학생 37만여명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급식의 위생 및 품질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관련 기관들은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농축산물 거래 유도를 위해 식재료 전반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해야 하며, 먹을거리와 관련된 비리는 강력 처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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