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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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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벽지 노선 확대’는 도민 행복추구권 보장

  • 기사입력 : 2023-12-20 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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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시내·시외·농어촌버스 514개 노선 4543.3㎞가 벽지 노선으로 내년에 지정된다. 이 구간 중 의령 정암~터미널 4.1㎞, 함안읍 버스터미널~의령 정암 2.3㎞, 함안읍 버스터미널~군북 월촌~의령 정암 14.8㎞, 남해군 남면 홍덕~임포~향촌~가천 14.1㎞ 등 4개 노선 35.3㎞가 새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같은 행정조치는 신규 지정 등 법 실행이라는 원론적 의미를 뛰어넘어 도민 이동권 보장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실천하고 있다는 데 그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벽지와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등의 이용객을 보면 등하굣길 학생과 낮 시간대 어르신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일부 시 지역과 군지역의 경우,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방정부가 충분하게 인정·보장해준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경남도 벽지 노선 확대로 대중교통 수단이 경남지역 3400여 개 마을을 경유함으로써 23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는 점을 보면 ‘실핏줄과 같은 교통망’을 보장해줌으로써 이동권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동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에 더해 구간별로 분리돼 있던 노선을 합치는 등 조정함으로써 벽지 노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운행손실금의 지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예산은 줄었지만 운행손실금 도비는 15억1000만원으로 올해와 같되, 국비를 1억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벽지와 오지 도민이 교통 편의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동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매년 노선 신규 지정·취소 등 능동적인 행정을 통한 예산 절감 등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 초고령사회에 맞는 맞춤형 버스 도입과 운행 등에 대한 행정지도와 대책 마련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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