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새해부터 해상교통운임 1천원제 시행, 신규항로 운행, 택배비 지원으로 육지보다 불편한 섬지역 주민들 생활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먼저 경남도는 오는 3월부터 여객선·도선 운임에서 1천원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천원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창원·통영·거제 51개 섬 주민 6천913명이 1천원만 내고 육지로 오갈 수 있다.
또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와 산양읍 마동항을 오가는 항로를 오는 3월부터 무료로 운행한다.
오곡도는 주민 26명이 사는 조그만 섬이다.
여객선, 도선이 운항하지 않아 주민들이 육지로 나갈 때 돈을 주고 낚싯배 등 개인 선박을 빌려 나가야 했다.
연대도 등 기존 섬과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이 하루에 두 번(오전·오후) 오곡도를 들른다.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와 하일면 임포항을 연결하는 신규 항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자란도 역시 27명이 사는 섬이지만, 그동안 정기 여객선·도선이 없었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섬 주민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연중 지원한다.
지난해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시행한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올해 연중 시행한다.
섬 주민은 택배 물품을 보내거나 받을 때 배를 이용해야 해 기본 배송비에 최대 1만원까지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한 섬 주민은 올해 택배 추가 배송비를 1명당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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