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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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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쉬는 대형마트들… 경남은 ‘아직’

  • 기사입력 : 2024-01-18 2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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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등 타 지자체 의무휴업일 변경
    바뀐 후 상권 매출 상승 등 효과
    유통계 환영·노동계 우려 목소리
    도 관계자 “휴업일 변경 논의 없어”


    최근 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는 안을 추진하면서 유통계와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오전 방문한 창원 성산구의 한 대형마트. 전체적으로 한적한 모습이었다. 점심 시간대였지만 마트 안 식당가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고, 주차장도 빈자리가 많았다. 인근 다른 대형마트도 비슷했다.

    반면 지난 토요일인 13일은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계산대 줄은 길게 늘어섰으며 마트를 찾은 차량의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이곳을 찾은 김강후(38)씨는 “주로 주말에 마트에 장을 보러 오는데 내일은 휴업일이라 오늘 왔다”며 “소비자로서는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편하다. 하지만 근로자 근무 문제가 있으니 뭐가 맞다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신모(32)씨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일요일 마트 휴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된다”며 “일요일에 마트를 쉬면 대신 전통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날 마트를 간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지난해 2월 대구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둘째·넷째 수요일로 바꿨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도 둘째·넷째 주 월요일 혹은 수요일 휴업한다. 동대문구는 2월 둘째 주부터 수요일로 변경 예정이며, 성동구도 평일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지자체는 소비자 편의와 마트 주변 상권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실제 의무휴업일을 평일 변경 후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하니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조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게 했는데 공휴일 중에서 정하면 되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유통계는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기대가 컸다. 도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쇼핑 수요가 가장 많은 날은 일요일이다. 고객 편의 차원에서라도 주말보다는 평일에 의무 휴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대구의 경우 고객 만족도가 꽤 높다. 장을 봐야 하는데 휴무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일요일에 마트를 갈 수 있으니 피로감이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평일 변경과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시군 자체적으로도 추진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대구지방법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가 신청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도 있어 노동계 우려는 크다. 김영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 사무국장은 “다들 일하고 있는 평일에 쉰다면 근무하는 줄 알고 업무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많다”며 “유일하게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에 휴가를 내서 여행도 가고 할 수 있지만, 평일로 바뀌면 일반 직장인이 누릴 수 있는 휴일, 휴가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자체를 염려한다. 다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은 일요일 쉬는 경우가 많아 대형마트도 같이 일요일에 쉬는 것을 선호한다”며 “휴무일이 바뀌면 대형마트가 소상공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상생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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