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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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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인권 변호사- 조윤제(함안의령합천 본부장)

  • 기사입력 : 2024-03-25 1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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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는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의 사정과 처지, 범죄 실상을 파악해 법적으로 변론해 주는 직업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들은 살인을 저지른 죄인에까지도 조력해줘야 하는 숙명적 임무를 지니고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힘든 범죄자나,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는 ‘국선 변호사’ 제도도 마련해 피의자·피고인·죄인들이 폭넓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진통을 한창 앓고 있을 때 ‘인권 변호사’가 사회 전면으로 부각된 적이 있다. 이들 인권 변호사는 시국사건, 노동사건, 여성사건 등에 대한 다양한 의식과 식견, 국제사회의 추세, 미래지향적 논지 등을 담은 다양한 변론을 펼쳐 존경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많은 시국 사건에서 인권보호에 앞장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표적 인권 변호사로 역사에 남아 있다.

    ▼최근에는 일부 ‘인권 변호사’로 물의가 발생했다. 인권으로 포장된 ‘짝퉁 인권 변호사’가 아니냐는 화살을 받으면서 입살에 오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 조수진 후보는 변호사 시절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폭행 가해자인 태권도장 원장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 피해 여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한 책임으로 민주당 후보에서 낙마했다. 같은 당 세종갑 이영선 후보는 부동산 ‘갭 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 신고 논란에 휩싸여 공천 자체가 취소됐는데, 그는 민변 출신 변호사이다.

    ▼변호사가 성폭행 가해자의 수임을 맡을 수 있다. 변호사가 은행 대출로 갭 투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변 출신의 인권 변호사를 표방한다면 그러한 수임과 투자는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통상의 다양한 변론을 수임하는 일반 변호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숭고한 인류애에 기반한 인권 변호사는 달라도 많이 달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민변 출신 인권 변호사의 말에 무게감을 더 두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조윤제(함안의령합천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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