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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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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고령화 사회

  • 기사입력 : 2003-02-07 00:00:00
  •   

  • 노인 문제는 이제 노인만이 아닌 전국민이 걱정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
    고 있다. 사회가 선진화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
    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
    나 아직 노인들이 편안하고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엔 정책이나 시설
    등 부족한 점이 많은게 우리의 처지다. 특히 많은 시설비용이 투입되는 노
    인복지 분야는 예산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화 사회의 가족관계에서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효의 개념은 갈수
    록 퇴색하고 대부분의 자식들이 나이 든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것이 요즘
    의 세태다. 이에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거리를 헤매거나 밥을 굶
    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목격되어지는 사회현상으로 되어버렸고 심지
    어 노인들을 거리에 내다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
    다. 이렇게 된데는 노령화 현상의 증가와 빈약한 복지예산이 주요한 요인
    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증가일로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더 이상 가족이
    나 자녀들에게만 맡길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인문제는 이제
    부모 공양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윤리적 당위론만 갖고는 근본적
    인 해결이 어렵게 됐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속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 인구 노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
    난 2000년 전체 인구의 7.2%였던 65세 이상 노인은 오는 2020년이면 15%를
    넘어 유엔기준 노인인구 14%를 초과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인복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현안
    과제로 다가선 것이다. 노인복지에 관한한 대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바로
    우리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설득력을 더해가는 시기이다. 장수화 사
    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비해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한 사회 경제적 측면의 종합적인 고
    령화 사회 대책의 인프라 구축은 미비한게 우리의 모습이다. 보건사회연구
    원에 따르면 양로원 요양원 등 노인요양 시설에서 사는 노인을 제외한 재가
    노인 가운데 11.6%인 39만여명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자
    이고 이중 수발해 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 8만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
    계되고 있다. 한편 2001년 기준 전국 노인요양 시설은 296곳으로 수용인력
    이 2만2천5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복지 분야는 민간부문이 미약해 공공부문이 주도하거나 민간과
    공공의 혼합형이 대부분이다. 노인복지 서비스는 소득보장 및 경제활동지
    원 보건의료보장 주거보장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등 크게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중 마땅히 갈곳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주거보장에 대한 사회
    적 대책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노인복지 시설의 절대부족으로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돼도 마땅히 갈곳조차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실상인 것이다.

    21세기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노인들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 이에는 우리가 인간의 귀중한 덕목으로 여겨왔던 경로효친 사상의 가
    치가 재인식돼 다시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며 사회제도적인 차원에
    서도 노인복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관련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복지비가 경제성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
    한다는 시각은 불식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복지생활 수준이 갖추어져야 건
    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계속 공급되고 경제의 확대 재생산도 되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부양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령취업자
    도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이다. 이는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벌이를 하
    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긴 노후를 경제적 고
    통 없이 자손이나 후대에 짐지우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후대책
    이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나택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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