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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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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파일]친일진상규명 범위 대폭 확대

  • 기사입력 : 2004-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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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은 이르면 오는 8일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범주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을 3년에서 5년으로, 비상임으로 돼 있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등 정무
    직은 상근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이 `중좌 이상의 장교`,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에
    서 `고등관` 이상으로 넓어지고 문관은 군수, 경찰은 경시, 군은 소위 이
    상이면 모두 `당연범`으로 조사대상이 되고, 그 아래 하급관리라 해도 친
    일행위가 `현저한`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문화·예술·언론·교육·학술·종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황민화운동을 비롯해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과 침략전쟁에 적
    극 협력한 자`로 규정, 언론인과 예술가 등의 친일행위도 조사대상으로 정
    했다.
     특히 현행법이 `전국적 차원`, `중앙` 등의 단서조항을 넣어 지방 인사
    들의 친일행위를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모두 삭제, 당초 취지를 되살렸
    다.

     이와함께 위원회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추가하
    고, 조사결과의 언론 공표를 가능토록 했다.
     한편 오는 9월 발효 예정인 친일진상규명법은 16대 국회 법사위에서 친일
    행위의 정의와 범죄를 지나치게 축소, 관련 학계와 사회단체의 반발을 샀
    다.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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