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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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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5-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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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 공모

    내달 10일까지... 대상엔 500만원


      농림부는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업인. 소비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우리농업 희망찾기’ 정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실시한 농업인단체 대상 농업정책 공모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하반기 공모는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상자에게는 대상(1건)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3건) 300만원. 우수상(6건) 100만원. 장려상(9건) 50만원 등 총 2천450만원의 상금과 농림부장관상을 수여한다.

      공모된 정책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정책목적의 적절성. 정책수단의 타당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 정책제안의 구체성 등 심사기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11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목기자

     

    양곡표시제 내년 1월 실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양곡표시제’가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양곡 가공·매매업자는 생산년도. 품목.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년월일. 생산자·가공자 주소. 상호명(성명) 전화번호 등 의무표시사항을 포장전면에 반드시 일괄표시해야 한다.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팔 경우에도 용기표면이나 푯말로 의무표시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특. 상. 보통의 등급 규격은 권장표시사항이다.

      양곡 업자가 의무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5만~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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