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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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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

  • 기사입력 : 2005-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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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부 농협 5개 기관 구성

    원산시 허위표시자 구속방침


      정부가 불법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퇴치에 발벗고 나섰다.
      농림부는 소속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 5개 기관 42개 팀으로 구성된 ‘수입농산물 불법유통 감시 및 특별단속 대책팀’을 발족.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넉달간 농산물의 불법 수입감시와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농산물 중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저가수입 신고와 품목 분류기준 위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편법 사례가 많아 시장질서 교란은 물론 국내 관련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단속 대책팀은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소. 농협중앙회 16개 지역본부 및 품목별협의회(고추·마늘·양파·생강·인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은 각 기관별로 불법유통 감시 및 특별단속 대책팀을 구성·운영하고. 생산자 단체도 ‘농산물 불법수입 및 유통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민·관 공동감시체제를 구축해 이뤄진다.

     이와관련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지역본부와 시군지부. 지역농협에 ‘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내용은 농산물의 불법수입(품목위장. 품목기준위반. 중량초과. 무자료거래. 식물검역위반). 불법유통(원산지표시위반. 국산농산물과 혼용 등) 전반이며. 불법유통거래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는 경남농협지역본부 수입농산물 불법유통신고센터(268-1705)나 농협 전 시군지부. 지역농협 판매계(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대량 수요업체의 원료 사용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해 상습적인 원산지 허위표시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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