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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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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정액형 날씨보험 나왔다

  • 기사입력 : 2006-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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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해보험

    기상조건 따른 지급액 사전에 결정


      국내에도 정액형 날씨보험이 도입됐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은 정액형 날씨보험을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다.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도 조만간 판매할 예정이다.

      날씨보험은 기업이 기상 변동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비해 드는 상품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현재 기업이 행사 개최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일회성 날씨보험이 있지만 실제 손실액만 보상하는데다 상품 구조도 복잡하고 손실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 소지 때문에 판매가 저조하다.

      이에 비해 정액형 날씨보험은 날씨 변동으로 매출 감소나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기업이 보험사와 사전에 기상 조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가입하는 것이다.

      이 상품은 에어컨. 선풍기. 스키복. 빙과류. 음료수 등 계절 상품을 판매하는 제작·유통업체나 스키장. 여객선. 테마공원. 야외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날씨 민감업체가 주요 고객이 된다.

      예컨대 여름철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를 웃돌거나 밑도는 날이 40일 이상일 경우 하루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또 놀이공원의 경우 5월5일 어린이 날에 강수량이 5㎜ 이상일때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기상 데이터와 보험금. 재보험료 등을 감안해 보험 기간과 보험료를 정하게 된다”며 “기존 상품이 실제 손실액만 보상하는 것과 달리 미리 정해놓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분쟁 소지도 작은 뿐 아니라 기업들의 유용한 경영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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