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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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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 가입땐 다른 차 운전 중 사고 `보상'

  • 기사입력 : 2006-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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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甲은 어느날 자기 소유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乙소유 차량을 운행 중. 丙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 丙 및 차량이 파손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甲은 乙차량이 무보험인 관계로 甲차량의 타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甲이 운전한 乙소유 차량이 甲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한다. 과연 甲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처리는 타당한지?

    A. 개인용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즉.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인.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는 통상 차주인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한하여 인정이 된다.

    그러나 동 특약에서 보상처리를 받기 위하여는 다른 차동차가 ①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하며. 손해가 ②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면책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질의사항을 살펴보면. 甲은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甲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 및 甲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의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사고가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면책사항이 있느냐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甲이 운전한 乙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는가가 문제된다. 즉. 乙차량이 평소 甲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해당된다면 甲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는 타당하다.(※ ‘통상적’여부는 단지 사용 횟수만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다른자동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등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함) (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 대인3종 손해사정사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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