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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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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 기사입력 : 2006-09-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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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 사망자 가입기간·소득액 산정 지급

    장애연금- 장애 정도따라 완전노령연금액 수령


    문=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급여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 종류는 크게 4가지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일시금이 그것이다. 이 중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 또 사망자가 사망할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던 자여야만 유족이 될 수 있다.

    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가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출가할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나 손자·녀가 18살이 됐을 때 유족연금은 소멸한다.

    여기서 유족이란 배우자(남편의 경우는 60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18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의 순서 중 최우선 순위자를 가리킨다.

    유족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 소득액에 기초해 산정한 기본연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다.

    연금가입자가 가입 중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해도 장애 정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액의 60%(장애 3급)~100%(장애 1급)를 받는다. 장애 4급은 일시불로 연금을 수령한다.

    완전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연금받는 나이(60~65세)에 도달하면 받게 되게 되는 연금. 소득월액의 30~45% 수준을 받게 되며. 가입기간에 정비례해 액수가 높아진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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