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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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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 기사입력 : 2006-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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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진일로부터 2년 지나야 받을 수 있어


    문=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장애연금 받을 수 있나요.

    답=초진일부터 2년이 지나야 받으며. 60세 넘으면 노령연금중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곧 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

    병원치료가 일시에 끝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완치될 때까지 기다려야하지만. 만약 치료받는 기간이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됐다면 2년 경과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60%의 연금액(가급연금액 포함)이 지급되나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까지 지급된다. 물론 가급연금액도 합산된다. 장애 1급이라면 기본연금액의 100%가 지급된다.

    2급과 3급은 각각 80%와 60%에 해당된다. 4급인 경우엔 기본연금액의 225%가 일시 보상금으로 한꺼번에 지급된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 연금급여가 가입자의 소득상실 또는 감소의 경우엔 그에 상당하는 생계보장 목적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연금급여 2중으로 지급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장애연금 수령자는 장애가 존속하는 한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 연금을 받는 동안 장애가 호전된다면 노령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도움말 국민연금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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