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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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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여행공제상품 판매

  • 기사입력 : 2006-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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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1억5천만원 보상


    경남농협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해 및 일반상해. 식중독 등의 각종 사고를 종합보장하는 여행공제상품을 판매한다.

    공제료는 15세 이상 4인 가족을 기준해 국내 3일 여행에 2천원~1만1천원의 보험료로. 사고당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농협여행공제를 가입하면 맘 편히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다.

    또 해외여행의 경우 국내여행 보상 수준은 물론 특약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 해외유학. 연수. 교환교수 등 출국 목적으로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공제기간을 종전 6개월 이하에서 1년으로 확대한 여행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개인의 경우 전국 각 농협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www.banking.nonghyup.com)를 통해서 가능하고. 20명 이상 단체가입은 농협창구를 통해야 한다. 단체 가입시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이문재기자 mj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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