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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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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편리한 세금 상식] 세금의 종류

  • 기사입력 : 2006-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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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켓을 하는 지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달이 없다면서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세금의 종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국세의 종류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와 관세를 포함하여 14종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의 종류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17종류다.

    그밖에 공과금으로 분류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포함하면 종류가 많기도 하다.
    한평생을 세금 속에 살다 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이 배정되고 있으니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진한 자부심을 가질 법도 하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하나의 화두가 되어 버렸는데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내가 아는 지인은 흔히 전기세로 통하는 전기사용료 등의 공과금을 세금으로 잘못 알고는 짜증을 내고 있었다. 잘못 사용되는 용어로 인하여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안타까웠지만 세금에 대한 거부감을 부지불식간에 갖는 습성도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다.
    권오철(창원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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