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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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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 기사입력 : 2006-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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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재함 등 비정규 승차 장소 탑승해 다쳤다면 보상 못 받아



    Q. 갑은 자신의 화물차량을 친구 을에게 운전을 시킨 상태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 중. 을의 운전부주의로 자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크게 부상을 입고 자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갑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갑차량 보험회사의 처리는 타당한지?

    A.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피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로는 차주인 ①기명피보험자. ②친족피보험자. ③허락피보험자. ④사용자피보험자. ⑤운전자피보험자 및 위 피보험자들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해당된다.

    질의사항을 연령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 등의 특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해 보면(특약에 위반되면 자손보험금 청구는 면책이 된다). 갑은 기명피보험자에 해당되고. 갑이 갑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사고에 해당하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갑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가 없다면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장소 이외의 적재함 등에 탑승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 보험회사는 보상처리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인보상 처리가 가능하며. 나아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대인배상I(책임보험)의 보상처리는 가능하다. (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 대인3종 손해사정사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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