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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남 복지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기사입력 : 2007-01-03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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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24% 증액 첫 1조원 돌파 `복지 도정' 확대

    생보 부양의무자 범위 조정·독거노인 도우미 도입

    올해 경남도 복지부문 예산이 1조119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보다 24.3%나 늘어난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복지도정이 크게 확대된다는 의미다.

    실제 새해에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가 조정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복지정책이 크게 개선된다.
    올해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경남도 주요 복지정책을 알아본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다.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조정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특례 도입=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에 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인정됐으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적 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내국인과 혼인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과 내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수혜대상이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고령화 및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혼자 사는 노인(2005년 기준 경남 7만4천304명)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의 필요에 따라 도입된다. 대상은 혼자 사는 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조손祖孫가구 포함)이며 경남은 1천16명이 해당된다. 사업비는 58억5천200만원. 이들에게는 독거노인 도우미를 파견.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차상위 중증질환 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등 각종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무료쿠폰)를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다. 대상은 도내 차상위 중증질환 노인 1천892명으로 지원액은 1인당 월 20만원이다. 서비스 종류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목욕. 식사보조 등 신체수발 및 취사. 청소. 세탁 등)와 주간보호서비스(급식 및 목욕. 여가생활 지원. 상담. 교육) 두 가지다.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이 설치된다.

    먼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입소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소규모 요양시설을 창원. 진해. 통영 각 1곳과 의령 2곳 등 총 5곳에 각각 3억8천800만원을 지원해 신축하게 된다.

    노인성 질환자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을 통영에 신축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치매·중풍 환자들을 위한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도 신설될 예정이다.

    ▲실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차상위 중증질환 노인들의 실버시설 일부 지원.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대상은 도내 487명이며 지원액은 1인당 요양시설 월 17만원. 전문요양시설 월 35만원으로 대상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지원한다.

    ▲장애수당 증액= 장애수당이 증액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중증 월13만원 경증 월3만원. 차상위계층은 중증 월12만원. 경증 월3만원으로 조정된다. 장애아동부양수당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중증 월20만원 경증 월10만원으로. 차상위계층은 중증 월15만원. 경증 월1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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