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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칼럼] [옴부즈맨 칼럼] 신문고시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도운수(경남신문 옴부즈맨)

  • 기사입력 : 2008-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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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단체들이 신문고시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언론노조를 비롯한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신문판매연대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신문고시 개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고시의 강화가 신문시장의 반응이며 조·중·동 등 몇몇 신문의 입장을 전체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장은 최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신문고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신문고시의 주요 규제대상인 무가지와 경품 제공, 신문 강제 투입, 끼워 팔기 등의 행위를 풀려는 데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신문시장도 시중의 유통구조와 닮은 꼴이다. 인구 밀집지역에 대형 유통업체가 자리 잡으면서 순식간에 인근 재래시장이 위축된다. 대형 유통업체는 그 영향력이 매우 위력적이기 때문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어느새 소비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 여기에 하나의 시장으로 반드시 경쟁업체가 따라붙어 과열을 부채질한다. 문제는 그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주변 영세상인들이 설자리를 잃고 만다.

    위정자나 자치단체가 나서 재래시장을 살리려 해도 한계를 넘지 못한다. 상생하는 대책이 절실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신문시장의 우려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신문고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위법행위는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 경남신문지부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불법 경품 제공 등을 접수 받은 결과, 대부분이 조선, 중앙, 동아였고,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이들 신문사들의 불공정 판촉행위를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이같이 언론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정위가 ‘신문고시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신문협회의 감독 규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주로 신문고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조·중·동으로서는 비판 언론을 옥죄는 수단이었다고 강변하지만 지역신문사들은 견해가 다르다. 지역신문은 중앙지와 지면의 뉴스 내용이 대별되는 가운데 중앙지의 불공정 판촉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신문은 국내외 중요 뉴스를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지면을 지역 소식으로 채워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지역에서는 지역신문끼리의 경쟁이 중요할 뿐 중앙지와는 거리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지역 내에서 중앙지의 불공정 판촉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방의 신문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지난날 어느 지역에서는 신문판매 경쟁으로 인해 살벌한 지경으로 치달은 적이 있다. 불법판촉 활동의 과열이 빚은 결과물이다. 선의의 판촉경쟁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불법을 수반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신문고시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신문사들이 불공정 판촉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언론단체가 나선 것도 신문고시 시행 중에 위법행위가 자행된 때문이 아닌가. 위법행위 근절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신문고시를 문제 삼기에 앞서 신문사 스스로 신문시장을 공정하게 이끌어가면 된다. 자본 및 독자층, 광고수입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인 지역신문의 민감한 반응은 당연하다. 이를 반대하는 언론단체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운수

    경남신문 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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