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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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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 '여성 예비역' 뜬다

군.교육당국, 여학생에 '군입대 휴학' 허용

  • 기사입력 : 2009-06-12 1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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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캠퍼스에서도 '여성 예비역'들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3년간 단기복무를 위해 휴학을 신청할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해주기로 교육당국과 협의를 끝냈다"면서 "각 대학의 총장 승인에 의해 군에서 단기복무할 여학생에게 군입대 휴학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에 입대하는 남학생들에게는 '군입대 휴학'이 인정됐으나 여학생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학생은 해당 대학의 학적을 포기하거나 학사규정이 다소 느슨한 사이버대학으로 아예 편입해 군 복무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2년 이상 연속휴학하면 제적처리되기 때문이다.

       여학생에게 군입대 휴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현재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김수영 하사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경남의 K대에 다니던 김 하사는 2007년 3월 일반휴학을 신청한 뒤 3년간 단기복무할 요량으로 해군 부사관에 지원, 같은 해 9월 하사로 임관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지난 2월 김 하사에게 3월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된다고 통보했고 김 하사는 대학 측에 군 복무 중임을 설명하고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하사는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 국방부가 병무청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여학생의 군입대 휴학을 인정토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20의 여군 인력확대 계획에 의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학생들의 군입대 휴학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군입대 휴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하사는 "학교와 병무청에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군입대 휴학을 인정해주지 않아 다른 부사관들처럼 사이버대학에 편입하거나 복무를 마치고 새로 대학을 다닐 생각을 했다"며 "다행히도 규정이 신설돼 홀가분한 마음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군 부사관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면서 올해는 경쟁률이 11대1~16대1에 달했으며, 각 군을 합해 580여명의 여군 부사관이 선발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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