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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안전성이 수출농산물의 경쟁력이다-박해열(농수산물유통공사 경남지사장)

  • 기사입력 : 2009-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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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으로 WTO 체제가 출범하고 FTA 체결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가 안전 농산물 확보와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조건을 강화하고, 이를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도 가격보다는 품질과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먼저, 재배단계에서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하여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수출 국가별로 병충해별 사용가능 농약과 수확전 살포일과 살포 횟수, 잔류허용기준을 정리하여 수출농가들이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합동으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교육과 수출컨설팅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출업체도 자체적으로 농약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농약공동구매 및 사용지도를 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수출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체와 재배농가를 확인할 수 있는 ID스티커를 포장박스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수출 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확 전과 후로 나눠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품 발생시 해당농가, 관계기관, 수출업체에 통보하여 수출에 제외토록 조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에 ‘수출농산물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농약사용에 대한 농가 지도·교육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검역 관계자를 초청하여 수출업체와 농가의 안전성 관리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확보토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를 시행하고 있다. GAP인증은 생산단계에서 수확 후 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수출농산물에 대한 GAP인증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 신선 농산물이 일본 통관과정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청고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5개 품목 18건에서 발생한 바 있다.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사용은 불가피하지만 살포시기, 희석배수, 살포횟수, 수확전 최종살포일 등을 규정한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농약은 종류도 많고 병해충에 대한 효과도 다양하므로 농업인들이 농약살포와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나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상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수출농업의 미래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노력도 중요하다. 나 하나의 조그마한 실수나 무관심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출농가·업체 및 행정기관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협력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과 노력이 요구된다. 머지않아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들이 한국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수출증대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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