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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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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신항 행정구역 획정 언제 되나

헌재 판결 불구 해상경계선 우선 등록
배후부지 완공 후 내년 상반기에 가능

  • 기사입력 : 2010-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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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용원과 부산시 가덕도 해역 일원에 건설 중인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관할권을 경남 68%-부산 32%로 나누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지 석달이 넘도록 행정구역 획정이 안 되면서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설물과 부지가 경남과 부산의 경계선에 물려 있는 입주업체들로선 관할 행정청이 정해지지 않음으로써 건물 신·증축과 지방세 납부, 기반시설 설치, 소방업무 등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후속 절차를 감안할 때 신항 행정관할 등록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입주기관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양 지자체 협상 과정에 무슨 갈등이 있었기에 행정구역 획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속을 들여다 본다.

    ◆헌재 선고와 문제점= 헌재는 지난 6월 24일 ‘국가기본도상 1977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경남, 오른쪽은 부산이 행정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북컨테이너부두 전체 면적 574만6000㎡ 중 경남 386만3000㎡(68%), 부산 188만3000㎡(32%)로 관할권 귀속이 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13선석 중 7선석이 경남에 귀속됐다. 또 배후 물류부지 170만2000㎡는 경남 146만㎡(53%), 부산 128만7000㎡(47%)로 나뉘어졌고, 주거상업용지 129만7000㎡는 100% 경남에 편입됐다.

    그러나 헌재가 결정한 해상경계선대로 행정구역을 획정할 경우, 경계선에 걸치는 일부 건물과 시설물들이 일부는 경남에, 일부는 부산에 분할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양 시·도의 협의가 필요했고, 행정구역 획정 작업이 더디게 되는 단초가 됐다.

    ◆양 시·도 실무협의 경과= 양 시·도는 지난 7월 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실무협의회를 가졌고, 이어 같은 달 12~16일 해상경계선 좌표 확정 공동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1977년 해상경계선을 양 시·도 관할 경계선으로 우선 등록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돌출됐다. 도는 지난달 5일 행정안전부에 이 문제를 질의했다. 그 결과,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상 지적공부에 해상경계선의 등록없이 양 시·도 합의로 관할을 조정해 등록하는 것은 위법(지방자치법)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행안부 회신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신항만 배후부지공사가 완료된 후 경계측량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달 중 조정협의를 통해 1977년 해상경계선을 토대로 새로운 행정관할경계를 도출하고 도의회와 창원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행안부 승인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남은 절차=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달 중 관할 획정을 위한 조정협의회를 통해 2~3개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에는 제2차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합의안 도출을 하고, 김두관 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이 ‘신항 관할구역 획정 합의안’ 조인을 할 방침이다.

    이런 절차가 순조로울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부산신항만(주)이 양 지자체의 합의안에 따라 매립지 지적등록을 신청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적공부 정리를 이행해 관할권 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업체 불편 가중= 현재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입주업체는 20곳으로 이중 16곳은 임시 지번이 정해져 문제가 없지만 건물과 부지가 부산·경남의 경계선 위에 걸쳐 있는 4개 업체는 불편이 많다. 우선 지방세 관할기관이 안 정해져 100억원대의 지방세를 법원에 공탁해놓고 있다. 건물 신·증축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과 소방, 치안 등 민원해결도 난감하다. 경남지역에는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되지 않아 4개 업체는 비싼 LPG 연료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신항 배후부지가 완공되는 12월 이후라야 경계측량 등 행정구역 획정 작업이 가능하다”면서 “부산시와 내부조율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듭을 짓기로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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