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6일 (목)
전체메뉴

성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실시

  • 기사입력 : 2015-07-01 18:49:05
  •   
  •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최정경)는 7월 1일 가음정사거리 등 성산구 주요 교차로에서 사회복지과 직원 및 창원시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 회원 20여 명과 각 동별 공무원 및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150여 명이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주차가능'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이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차량이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산구 관계자는 “캠페인 실시와 병행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서 장애인이동권보장 및 올바른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제공

    성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실시.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