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에너지 제한 시설 집중 지도 점검 실시
- 기사입력 : 2015-07-15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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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흥수)는 하절기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7월부터 8월말까지 관내 공공기관의 냉방온도 준수 및 ‘문 열고 냉방 영업’ 제한 사항을 집중 지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기관 냉방온도 28℃ 이상 준수(교육시설, 대중교통시설, 의료시설 등의 일부 시설은 온도제한 예외), 상가, 점포들의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점검해 위반한 사항에 대해 1차 경고 후 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산회원구 산업과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등 에너지절약 요령 홍보도 병행해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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