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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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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에너지 제한 시설 집중 지도 점검 실시

  • 기사입력 : 2015-07-15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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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흥수)는 하절기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7월부터 8월말까지 관내 공공기관의 냉방온도 준수 및 ‘문 열고 냉방 영업’ 제한 사항을 집중 지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기관 냉방온도 28℃ 이상 준수(교육시설, 대중교통시설, 의료시설 등의 일부 시설은 온도제한 예외), 상가, 점포들의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점검해 위반한 사항에 대해 1차 경고 후 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산회원구 산업과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등 에너지절약 요령 홍보도 병행해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창원시 제공

    마산회원구, 에너지 제한 시설 집중 지도점검 실시(마산회원구 산업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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