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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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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재정 위기 극복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필요

  • 기사입력 : 2014-02-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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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파산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정보소식지 ‘이슈와 선점’은 지방재정 위기 실태와 재정건전화 방안에서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무와 국조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의 증가라고 진단했다. 국내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에 따른 내국세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도 지방재정 압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낭비성 정책을 펴면서 예산을 과다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의 감시·감독제도라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위기인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감독 하에 엄격한 재정건전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재정위기의 지자체를 회생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결국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초래한 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지방재정과 관련해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 지방의회와 더불어 견제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돈줄을 쥐고 일일이 통제하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닭 모이 주듯이 조금씩 내려주는 예산으로 계속 연명해 가게 되고 재정위기는 해소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재정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나 중앙정부가 벌여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부담비율을 재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는 등 재정구조 개편도 중요하다. 지방재정 위기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주는 정책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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