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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남 ‘로드킬 예방 대책’ 문제 있다- 오수진((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 기사입력 : 2014-11-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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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책의 화두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단을 건설하고, 도로를 만들고, 터널을 뚫는 등 어느 것 하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정책을 입안하는 주무부서가 상급기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업무조차 외면한다면 ‘환경정책이 실종됐다’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를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더러는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을 것이다.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 대부분이 개발논리에 밀려 인간이 자연환경을 훼손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경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로드킬당한 야생동물 사체를 신고·매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건당 3만원이 있지만, 도로를 만들고 난 후 로드킬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사례도 없고, 필요한 예산도 없다고 한다.

    특히 경남도가 도로를 만들기 전에 토목기사(도로과 주무관) 한 사람이 현장을 답사해 야생동물 출현지역을 예측해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도로를 위한 시설이다. 즉 경남도가 주장하는 ‘경사로형’과 ‘통로형’ 생태통로라는 것은 수로(水路)이고, ‘유도울타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 무단횡단 방지시설 혹은 낙석방지 시설이다.

    경남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림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도로에 수시로 출현하고 있어 도로를 완공한 후 생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로드킬 사고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해 로드킬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 유도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경남도는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도로과 토목기사 한 사람에게 맡겨 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도는 매년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지침’을 일선 시·군에 하달하면서 새끼 밴 동물과 새끼 거느린 동물에 대한 포획금지 등 어떤 지침도 하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지난 2013년 수렵단체 건의를 받아들여 한 차례 ‘새끼 밴 동물과 새끼 거느린 동물은 가급적 포획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사실은 있지만 환경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2014년도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했다.

    이런 이유로 어미를 잃은 어린 새끼 야생동물들이 자주 구조돼 젖병을 빨고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새끼 밴 동물과 새끼 거느린 동물을 제한 없이 포획하도록 허가한다면 그 국가는 미개국이고, 그 사회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라 할 것이다.

    경남도는 단속 위주의 저급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어미를 잃고 울부짖는 새끼의 울음소리와 어미 뱃속에서 탄생을 기다리는 생명의 신비와 존엄을 생각하는 환경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오수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여론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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