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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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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합장 공명선거, 무자격 조합원 정비가 출발점

  • 기사입력 : 2015-02-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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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의 뿌리 깊은 불법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횡행했던 불법과 탈법을 막아 공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관행적인 기부가 적발되는 등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지난주까지 20여 건으로 지난 1월 11일의 1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행위 중 가장 많은 것은 역시 기부행위이다.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데도 체육대회나 동문회 행사에 관행적으로 찬조금을 낸다. 이는 출마예정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후보들의 선거에 대한 의식이 약할수록 감시활동의 강화가 필연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감시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자격 조합원을 가려내는 일이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일인 오는 20일 이전까지 지역 농·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지도와 현지점검을 강화한다.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 지역 농·축협은 강력 제재하게 된다. 임직원 직무정지·면직 등 행정처분 조치와 농협중앙회 자금지원 중단, 신용점포 설치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 농협 측이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적극 나서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자격자가 많다는 얘기이다. 지난 3년간 정비를 통해 34만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걸러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동시선거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선거이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촌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거이다. 그런 만큼 행여 무자격 조합원이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난 2010년 진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법원에 조합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을 가려낸 바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이런 정비를 말끔히 마쳐야 한다. 농촌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조합장의 선출은 자격 갖춘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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