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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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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폭행’ 창원경상대병원 교수 진료 계속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 “피해자가 오히려 눈치” vs 병원 “진료 중지 권한 없어”

  • 기사입력 : 2016-06-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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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간호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산부인과 A교수가 여전히 원내 진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폭력사건 피해자와 목격자 등 병동 구성원들이 A교수의 눈치를 보는 등 정서적인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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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보직만 해임= 창원경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산부인과 A교수가 분만실에서 업무상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B씨(남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정강이를 수차례 폭행한 사건에 대해 같은 달 27일 A교수를 과장직에서 보직해임했다.

    하지만 A교수는 해당 과의 과장직만 내려놓았을 뿐 진료행위는 계속하고 있어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병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조 “진료행위 중지해야”= 보건의료노조 경상대병원지부 관계자는 “폭력 가해자가 그대로 진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피해 간호사의 경우 타 병동으로 업무를 배치시켰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 등 다른 구성원들은 해당 교수의 눈치를 보는 등 매일 정서적인 압박을 경험하고 있어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해당 교수의 처벌을 위해 지난 2일 창원경상대병원서 열린 ‘폭력방지위원회’의 내용을 토대로 3일 A교수를 진주 경상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며, 병원 측에 A교수의 진료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진료 중단시킬 권한 없어”= 병원측은 겸직교수인 A교수의 학내 징계를 위해 자료 첨부 등 최대한 협조를 하겠지만 진료행위를 중지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고위험 산모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자들을 주로 전담하고 있어 대기 환자가 많은 만큼 당장 진료 중지는 어렵다”면서 “병원장 권한의 진료행위 중지는 진료상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범죄행위에 연루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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