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NC 이태양 2000만원 받고 4차례 승부조작 시도

생활비·유흥비 마련이 목적
창원지검 특별수사부 브리핑

  • 기사입력 : 2016-07-21 22:00:00
  •   
  •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21일 거액을 받고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NC 투수 이태양(23)과 상무(국군체육부대) 소속 문우람(24·외야수) 선수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승부조작을 공모한 브로커 조모(36)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베팅사무실 운영자 최모(36)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메인이미지
    창원지검 박근범 차장검사가 21일 창원지검에서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2000만원 받고 4경기 조작… 2경기 성공= 승부조작 제의와 함께 2000만원을 받은 이태양은 4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해 2경기를 성공했다. 2015년 5월 29일과 8월 6일 경기에서 각각 ‘1이닝 실점’, ‘1이닝 볼넷’을 고의적으로 만들었다. 또 같은 해 7월 31일과 9월 15일 경기에서도 ‘4이닝 오버(4회말까지 양팀 합산 점수가 6점 이상)’, ‘1이닝 볼넷’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경수 특수부장은 “4경기 중 2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성공했다. 실패한 2경기는 상태 투수 선전과 상대 선수의 부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태양은 승부조작 대가로 총 2000만원을 받았다. 두 번째 승부조작을 실패하자 세 번째 경기는 돈을 받지 않고 승부를 조작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태양은 매번 경기 때마다 돈을 받기로 했지만 보통 1억원을 베팅하면 2억원을 챙기던 베팅 운영자 최씨가 승부조작 실패로 손해를 보자 나머지 경기는 대가 없이 승부조작을 요구했다”면서 “이태양은 두 번의 실패로 베팅 운영자로부터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문우람 제의로 범행 가담= 이태양의 승부조작은 문우람 제의로 이뤄졌다. 문우람은 2014년 11월 브로커 조씨를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았고 지난해 5월 22일 본격적으로 승부조작을 모의했다. 문우람은 승부조작 이야기를 꺼내기 조심스러웠던 브로커 조씨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했다. 승부조작을 공모한 후 문우람은 브로커와 술자리를 하던 중 이태양을 불러내 소개했다. 술자리에서 이태양은 단번에 승부조작을 받아들였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 같은 승부조작 공모가 결정되면서 문우람도 5월 29일 경기에서 ‘1이닝 실점’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브로커로부터 고급시계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문우람이 브로커에게 승부조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우람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이태양 ‘생활비·유흥비’ 마련 이유= 유망주였던 이태양이 승부조작 제의를 받아들인 주된 이유는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이었다. 검찰은 “이태양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은 생활비와 유흥비에 필요한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구단 운영자 설득에 자수= 이태양은 구단 운영자의 설득으로 검찰에 자수했다. 이태양과 문우람이 승부조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프로야구계에 퍼졌고, NC 운영자 측은 이태양을 불러 상담을 통해 사실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내사 당시 NC 운영본부 측에서 승부조작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이태양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자고 설득을 했고, 이태양이 이를 받아들여 자수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태양은 지난 6월 28일 자수했다.

    검찰은 “프로야구 선수가 먼저 브로커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것은 충격적이다”며 “스포츠 정신을 망각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승부조작 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