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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차정섭 군수 재판, 선거빚 변제과정 ‘진실 공방’

7차 공판서 50대 부동산개발업자 “빚 갚아달라 해 1억5000만원 전달”
차 군수 “만난 적도 보고도 없었다”

  • 기사입력 : 2017-08-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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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정섭 함안군수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1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군수에 대한 7차 공판에서는 선거빚을 대신 변제한 과정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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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섭 함안군수. /경남신문DB/



    이날 공판에서 부동산개발업자인 전모(54)씨가 증인으로 나서 차 군수의 선거빚 변제 요구에 대해 증언했다. 전씨는 “차 군수가 당선된 이후인 지난 2014년 7월 19일쯤 차 군수를 함안의 모 커피숍에서 만났다. 당시 ‘A(차 군수 선거캠프 자금관리담당)씨가 비서실장 경합에서 떨어진 후 (제공한) 선거비용을 갚으라고 난리를 친다. 이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차 군수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차 군수가 ‘다른 선거비용도 살펴보라’고 요구했으며, A씨에게 변제할 금액 1억5000만원은 캠프 측에서 팩스로 전달한 선거자금정산표를 보고 금액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4년 9월께부터 2015년 1월께까지 4차례에 나눠 1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A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 군수는 “2014년 7월 19일쯤에 전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며 “(캠프에서 나온)선거자금정산표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차 군수에게 차용증을 쓰게 하는 등 수차례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측의 정반대되는 증언에 대해 장용범 판사는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우모(45) 비서실장은 선거자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선거가 임박할수록 여론조사에서 당시 경쟁후보와 박빙을 보여 마지막에 한 번은 (자금을 동원해)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절박한 판단이 있었다”며 “캠프 내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이같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차 군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개발업자 설모(56)씨는 함안군수 비서실장을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함안상의회장 이모(71)씨는 차 군수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차 군수를 비롯해 나머지 5명은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으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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