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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 기사입력 : 2019-01-30 1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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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확정되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 자격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오후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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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와 김 지사가 '특별히 서로 의존하는 협력관계'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묵인 내지 승인했고, 이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공직거래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경기도 파주의 '산채'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며 허익범 특별검사가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부분에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에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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