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30일 (화)
전체메뉴

경기장 유세 규정, 프로농구·야구에는 없다?

야구 ‘진행 방해 등 행위 금지’ 기재
농구 ‘질서 방해 관중 제재’에 그쳐

  • 기사입력 : 2019-04-03 07:00:00
  •   

  • 자유한국당이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야구나 농구 등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에도 금지나 처벌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체육계에 따르면 축구는 경기장 내 유세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구나 야구는 그렇지 않다.

    야구는 확실한 규정은 없다. 다만 NC 다이노스 티켓 뒷면에 금지행위에 ‘정치/종교/인종차별 등 개인/단체의 주장 행위 등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금지행위 기도자는 입장거부/퇴장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해 뒀다. 농구도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2018-2019시즌 대회운영요강 제38조 (홈팀의 책무)를 보면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중에 대해 그 입장을 제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해 뒀다.

    프로농구 LG 세이커스 관계자는 “지난 1일 경기를 앞두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경기장을 찾겠다는 문의를 해서 선거와 관련된 물품 반입과 경기장 내 선거 유세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와 여영국 후보는 지난달 2일 창원실내체육관을 찾아 LG를 응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LG 관계자는 “경기장 내에서는 어깨띠와 머리띠를 하지 않고 응원을 했다”면서 “코트 응원 역시 마스코트가 이 대표와 여 후보를 데리고 나가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2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장은 공개된 장소는 아니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있다.

    권태영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권태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