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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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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창원축구센터 선거운동…경남FC 2000만원 징계

한국당 창원축구센터 선거운동 관련
축구연맹, 4차 상벌위원회 열고 결정

  • 기사입력 : 2019-04-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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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서 선거 유세를 한 것과 관련,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2일 4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연맹 회의실에서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남과 대구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재보궐선거 유세와 관련해 홈팀인 경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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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4차 경기위원회에서 김현태(왼쪽 두 번째) 경기위원장이 경남FC 축구경기장 내 한국당 선거 유세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상벌위는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 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벌위는 경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상벌위는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의 소명을 듣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남은 승점 10점 이상의 감점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에 대해 경남도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 받는 도민구단인 경남FC에 한국당이 관중 늘리기 등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폐를 끼쳤다며 구상권 청구 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경남FC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징계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에게 경남FC의 명예 실추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징계로 경남FC가 안게 될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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